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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이혼 시 지급받은 금원 고려한 판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전하영,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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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일로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며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이혼 시 지급된 위자료 포함 금액의 반영 여부, 부정행위 기간·정도에 따른 위자료 범위, 지연손해금 산정 시작일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이혼 시 지급금의 성격과 부정행위 종료 시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 다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교제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함께 청구된 위자료의 범위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교제 기간과 행위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을 살펴 법원에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이혼 시 지급된 재산분할금을 고려한 위자료 감액에 대응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지속 여부는 상간녀소송피고 상황별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교제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을 지급받은 사정,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와 의뢰인의 태도가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는지는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기간과 정도 등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이혼 시 지급된 위자료 포함 금액을 감액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 짚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이는 배상책임 자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성격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종료일을 근거로 이자 청구 시작일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지연손해금, 즉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의 시작일도 다퉜습니다. 위자료가 부정행위 전체 기간의 사정을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이자 역시 부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끝나기 전부터 이자를 계산해 의뢰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점

② 의뢰인이 2025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

③ 지연손해금은 상대방이 요구한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산정한 점

그 결과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위자료는 약 1,200만 원으로 정해져, 의뢰인은 청구 원금 중 약 1,800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혼 시 지급금의 성격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종료 시점 등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금원과 부정행위의 기간·종료 시점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를 받으셨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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