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유 토지 103㎡가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관까지 설치되자, 포장과 관로 철거 및 토지 반환과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체 통행로의 존재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반환 의무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철거·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멘트 포장과 상수도관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 약 100만원과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3만원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철거·토지 인도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도로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체 통행로와 무단 점유 사실을 근거로 토지 반환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주장 |
통행로로 사용된 토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경위
의뢰인이 매매로 취득한 토지 중 103㎡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민 통행로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통행과 수도 공급을 위한 이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돌려받고 사용료를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토지의 반환과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멘트 포장과 상수도관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사용료 상당의 금액과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지급을 구했습니다.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를 위한 무단점유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토지 부당이득금은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등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유효하게 끝났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했다는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공공의 이용 상황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체 통행로와 관로 설치가 가능한지, 철거로 공익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철거·인도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지배·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권리와 별개로, 누가 실제로 토지를 지배·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치했는지, 설치 후 누가 유지·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무단점유 판단에서는 정당한 사용 권리와 실제 지배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상수도관을 설치한 뒤 유지·관리한 사실이 토지 점유·사용을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사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 행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점유 여부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관로 설치 전부터 토지가 도로로 이용됐다면, 사용료 산정에서도 그 이용 상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체 통행로를 근거로 토지 반환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인근에 지목이 도로인 대체 토지가 있고, 그곳에 관로 설치와 도로 포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철거·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철거에 따른 공익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반환 요구가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얻은 이익과 의뢰인의 손해를 연결해 토지 사용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도로 이용 상태를 반영한 임료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로 설치 전부터 토지가 통행로였다는 사정과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결과를 임료 산정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포장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함께 살피고, 도로 편입 전 상태가 아닌 실제 이용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구분해 다뤘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철거·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인근 대체 토지에 도로 포장과 상수도관 설치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상대방이 철거에 따른 공익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③ 상대방이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의뢰인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상대방은 토지 103㎡의 시멘트 포장과 지하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약 100만원과 지연손해금, 이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3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반환과 함께 이미 발생한 사용이익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임료가 산정돼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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