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약 8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위자료 산정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구분하고 관계의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감액 주장 |
상간소송으로 약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교류하던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과 청구 금액에 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사실관계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과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의 내용과 정도, 관계가 이어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그 주거지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중요한 쟁점은 교류하던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는 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살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 관계가 이어진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청구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고려됐습니다. 행위가 드러난 경위와 발각 이후 및 소송 제기 이후의 태도도 위자료 산정 요소가 됐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관계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대리하며 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구분해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증과 영상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2025년 5월경부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주거지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배상 범위 주장
상대방 부부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혼인기간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경위와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결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① 상대방 부부가 199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점
② 의뢰인이 2025년 5월경부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주거지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위와 기간
③ 부정행위가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 및 소송 제기 이후 의뢰인의 태도
그 결과 상간소송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위자료는 약 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입니다.
배상책임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를 받으셨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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