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료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보험사기 |
|---|---|
| 쟁점 | 안구건조증 치료 필요성, 보험사기 구조 인식 여부, 편취 고의, 브로커 권유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진료기록과 내원 경위를 통해 치료 필요성 및 고의 부재를 소명 |
브로커 권유로 시작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들은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안과를 찾았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부미용 시술도 함께 받았고, 시술비에 관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부미용 시술이 포함된 비용 전액이 안구건조증 치료비로 청구됐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전부터 안구건조증 진단과 안약 처방을 받아 온 상황이었으나, 브로커와 의료기관의 청구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치료 목적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조작하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서류에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자가 허위 청구 방식과 보험사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내원 목적, 실제 치료 필요성, 진료 및 시술 내용,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브로커나 의료기관이 청구 방식을 주도했는지, 청구자가 그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안구건조증 진단과 처방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로커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구조를 알고 의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계획적·반복적으로 허위 청구에 관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실제 치료 필요성, 고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증거 은폐에 적극 관여한 경우 |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의 경위와 반복성, 허위 내용의 정도, 청구 과정에서의 역할, 고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브로커나 의료기관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청구 과정과 인식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성 소명
안구건조증 치료 필요성 진료기록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전부터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안약을 처방받은 기록, 의무기록 사본과 처방전을 제출했습니다. 인공눈물 처방과 비정기적 진료도 안구건조증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부미용만을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의심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 권유에 따른 내원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브로커의 설명을 듣고 내원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치료비 전액 보장이라는 안내와 패키지 결제 방식이 있었더라도, 의뢰인들이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보험사기 구조를 알고 편승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험사기 인식과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들이 이전부터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안약을 처방받아 치료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② 브로커의 권유를 받고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경위가 확인된 점
③ 의뢰인들이 보험사기 구조를 알거나 고의로 가담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보험사기 혐의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바탕으로 실제 치료 필요성과 보험사기 고의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브로커의 권유로 시작된 진료와 보험금 청구가 오해로 번졌더라도, 치료 경위와 기록을 차분히 짚어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