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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절도 기소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솔,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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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총 11회에 걸쳐 약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절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절도
쟁점11회 반복 절도,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 없는 초범,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결과기소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초범 사정 소명 및 합의서 제출을 통한 기소유예 참작 요청

매장절도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매장에 진열된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은 한 차례의 행위가 아니라,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매장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복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절차에 대응할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매장절도 11회 혐의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절도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매장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이 사건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처벌이 그대로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형사 합의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범행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범행 방식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처벌을 낮추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이나 증거은폐, 절도 전력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범행한 사건에서는 전체 횟수와 피해 규모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절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11회에 걸친 범행이라는 점과 별개로, 범죄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매장절도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총 11회에 걸친 절도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상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범행 이후의 태도와 과거 범죄 이력 유무도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함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기소유예의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합의만으로 절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매장 절도 혐의로 걱정하고 계시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건 처리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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