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자금 약 2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해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어촌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외부 어촌계 및 잠수기협회 관계자들과의 업무상 관계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과 판공비 집행에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회식비의 업무 관련성, 판공비 사전 의결 의무 유무, 운영자금의 용도 제한과 집행 관행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회식비의 업무 목적과 정관상 사전 의결 의무 부재, 기존 집행 관행을 근거로 개인적 사용 주장 반박 |
회식비 지출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어촌계장으로서 바지락 채취 사업과 어촌계 자금을 운영·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금 약 20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해 회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출이 어촌계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절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어촌계와 잠수기협회 관계자들과 원만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어촌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식비가 개인적 소비가 아닌 업무 목적의 지출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출 경위와 목적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위반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자금을 업무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회식비 지출 역시 개인적 사용인지, 어촌계 업무를 위한 사용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 범위를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우선 문제 된 것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운영자금의 용도, 판공비 집행 규정, 실제 지출 목적은 양형에 앞서 혐의 자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회식비의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 개인적 사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회식비가 외부 어촌계와 잠수기협회 회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촌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증인의 진술만으로 업무 목적의 회식비를 개인적 소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어, 지출 목적을 둘러싼 불리한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정관에 근거해 판공비 사전 의결 의무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정관에 판공비 집행 전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해, 집행 절차와 횡령 여부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전임자의 업무추진비 지출 사례로 집행 관행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어촌계 운영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고, 전임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집행 관행을 회식비 지출 목적과 연결해, 판공비 인출 사실만으로 어촌계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어촌계장이었던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일부 증인의 진술만으로 회식비를 개인적 목적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어촌계 운영자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던 점
③ 정관에 판공비 집행 전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없었던 점
④ 전임자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횡령 사건에서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회식비 지출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식비의 업무 목적과 정관, 기존 집행 관행이 개인적 사용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비용이 개인적 지출로 의심받더라도, 지출의 목적과 단체의 규정·관행을 살펴 혐의에 대응할 여지가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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