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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거액 인출·전달 가담에도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고려한 판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박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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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3개를 보관하면서 약 3억 8,000만 원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쟁점범행 인식 범위와 가담 정도, 실제 취득 이익,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이력과 부양가족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제한적인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반성·실제 이익·부양 여건을 양형 사유로 제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관련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건당 약 10만~약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타인 명의 체크카드 3개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카드들을 이용해 384회에 걸쳐 약 3억 8,000만 원을 인출하고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문제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 보관 경위와 현금 인출·전달 과정,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인 명의 체크카드 보관과 거액 인출·전달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대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란 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신원이나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받은 보수뿐 아니라 카드의 수, 사용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형량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재범까지의 기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 등에 따라 형법상 누범 가중이나 집행유예 제한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권고 범위가 최종 형량을 반드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양형기준의 항목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입니다.

구분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
범행 내용단순 가담, 입금된 돈의 구체적 성격까지 알지는 못한 점불법성을 상당히 의심하면서도 가담, 카드 3개 보관, 약 3억 8,000만 원 인출·전달
개인적 사정진지한 반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없음, 부양가족, 취득 이익 약 300만~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법원은 해당 금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도박금으로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반복된 인출 행위와 과거 처벌 이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정하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식 범위를 구체화해 제한적인 가담 정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임을 상당히 의심하면서도 체크카드 3개를 보관하고, 384회에 걸쳐 약 3억 8,000만 원을 인출·전달한 사정을 무겁게 다뤘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에 해당하며 입금된 돈의 구체적인 성격까지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인출 규모와 범행에 대한 인식·가담 정도를 구분해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취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출·전달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약 300만~약 400만원의 이익도 구분했습니다. 범행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실제 이익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생활 여건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인출·전달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무게와 함께 처벌 이력과 가족 부양 여건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② 단순 가담에 해당하고, 입금된 돈의 구체적인 성격까지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④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300만~약 400만원인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구체적인 인식 범위와 가담 정도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돈을 인출·전달한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알게 된 범위와 실제 가담 정도, 사건 이후의 반성도 살펴볼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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