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형사처벌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사실,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절도 |
|---|---|
| 쟁점 | 반복된 범행과 처벌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충동조절장애 치료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신과 치료 사정을 양형 요소로 소명 |
두 차례 매장 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두 차례 매장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장에서 약 4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다른 매장에서 간장 3병과 가정용 충전기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피해 금액은 약 5만원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형량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차례 매장 절도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절도 범행을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하며,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면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의 상한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절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처벌의 내용과 횟수, 다시 범행한 경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택,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반성하는 태도, 절도 전력 등을 살펴봅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이나 반복된 절도 이력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두 차례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피해 금액만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 자체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다만 치료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절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두 차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마트 운영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이루어진 합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 경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치료를 범행의 정당화나 책임을 면제할 이유로 내세우지 않고,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개인적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두 차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피해자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 데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절도 혐의와 과거 처벌 이력으로 막막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치료 경위를 설명한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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