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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기준 및 성립요건,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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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기준 및 성립요건, 대응방법

“잠깐 빌려 쓴 건데, 이것도 절도죄인가요?”

절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준이 존재하며, 어떤 유형의 절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유형별 처벌 수위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란?

절도죄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의 절취

타인의 재물이란 형사상 재산범죄의 객체로,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관리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동산)과 관리 가능한 동력을 의미합니다.

 

②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반드시 영구히 물건을 보유할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③ 고의성

고의성이란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절도죄 유형별 처벌 수위

절도죄는 절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절도죄

단순절도는 기본적인 절도죄로, 특별한 상황적 요소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대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③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범행 수법이 가중요인을 포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를 하였거나, 흉대를 휴대하였거나,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④ 상습절도죄

상습절도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32조에 따라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4. 절도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가중요소)

절도죄의 양형기준(감경요소, 가중요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진지한 반성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소극 가담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자수

상습범인 경우

처벌불원

합의 시도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계형 범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위 양형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절도죄 선처를 위한 대응 포인트

절도죄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기보다, 실제 반성과 책임 인식이 드러나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 표현은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취한 물건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전적 배상 등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회복 노력과 사후 태도는 개별적으로 평가되기보다,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절도죄 피의자 대응 방법

 

①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접촉이나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 작성과 수사기관 제출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혐의 인정 및 반성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오히려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이후의 반성 여부는 처벌 수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준비

탄원서, 반성문,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형식보다 사건 경위와 이후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절도 의사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현장 CCTV 영상, 출입 기록, 문자·통화 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6. 절도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 절도도 처벌되나요?

네, 절취 금액이 적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는지가 판단기준이며, 소액 절도라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절도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성립요건 충족 여부,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처벌 여부가 판단되며, 합의는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참고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Q. 잠깐 사용했을 뿐인데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두고 간 경우에는 일시 사용이라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에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절도죄는 초범이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립요건 충족 여부, 유형별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나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YK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절도죄 처벌 가능성이나 대응 방향이 궁금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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