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에 적힌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를 만졌다면 성추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몸이 닿았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비슷해 보여 혼동되기 쉽습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처음부터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성추행 여부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접촉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관계,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거나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명확한 거부 표현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도망치거나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길을 몸으로 막거나, 팔이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압박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한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실상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부위, 방법, 장소,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클럽이나 술자리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역시 성추행 사건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접촉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지위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9조)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 11조) |
13세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구분 | 기본 | 감경 | 가중 |
|---|---|---|---|
강제추행 | 6월~2년 | ~1년 | 1년6개월~3년 |
공중밀집장소추행 | 6월~1년 | ~8개월 | 10개월~2년 |
13세미만 강제추행 | 4년~7년 | 2년6개월~5년 | 6년~9년 |
장애인에 대한 추행 | 2년 6월~5년 | 1년6개월 ~ 3년 | 4년~6년 |
위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일 뿐,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성추행 성립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추측에 따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폭행·협박, 성적 수치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나 정황 정리가 미흡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법적 성립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성추행 기준, YK 형사전문변호사와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