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절도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와 달리 범행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흉기 휴대 여부, 공범 인정 여부, 야간 침입 및 손괴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단순 절도가 아닌 중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죄란 절도 범행에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범행, 야간 침입 손괴와 같은 가중 요소가 결합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이러한 범행 방식이 일반 절도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는 다음과 같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 내용 |
|---|---|
야간에 건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 | 야간 발생, 문, 담, 건조물 일부 손괴, 주거 등 침입, 절도 |
흉기를 소지하고 절도 | 흉기 휴대 상태에서 절도 |
2인 이상 공동 절도 |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절도 |
👉 이 때, 문이나 창문, 담장 등을 부수거나 기능을 해치지 않고 야간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판단됩니다.
즉, 밤에 발생했다는 상황만으로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범행 방식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 절도죄 | 특수절도죄 |
|---|---|---|
성립요건 | 타인의 재물 절취 |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야간 주거 침입 손괴 등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 가능 | 불가능 |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판단될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므로, 사건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에 의한 설명이나 불필요한 진술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 여부, 흉기 휴대 여부와 같은 쟁점은 진술 내용에 따라 특수절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과나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합의 절차 전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법률적 정리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의 자녀(중학교 1학년)는 친구 2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전자담배 등을 절취하여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사·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반복되었고 공범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호처분 수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절도 횟수에 비해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보호자 서면, 각종 교화 프로그램 수료증 등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개선 노력을 소명했고, 소년법상 선도적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을 결정하였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YK 해결 사례 : 중1 학생의 특수절도 소년사건에서 4호 이상 처분 회피 조력
사건경위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 소년으로, 중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야간 아파트 자전거거치대에서 자전거 3대 절취 사건으로 특수절도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이 불가피한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피의자의 사과문 제출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설명을 준비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호처분 1호를 결정하였고, 소년사건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YK 해결 사례 : 범행의 우발성 등 주장하여 보호처분 받은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사건경위
의뢰인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와 더불어 성매매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으로 2인 이상 합동 절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기억·현금 소지 상황, CCTV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절취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CCTV 시간대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어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특수절도 및 성매매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책임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YK 해결 사례 :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및 성매매 혐의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례
특수절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되며, 단발성 범행은 범행일, 반복·계속된 범행은 마지막 범행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간에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야간에 침입 후 절도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단순히 절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범에 해당하는지,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야간 침입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평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앞으로 수사·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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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