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신고 3천여 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종결하고 실제와 다른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허위 처리 기록의 시정 범위, 형사처벌 이력 유무, 공직 근무 및 표창 경력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실제 시정 내역과 형사처벌 이력 부재, 성실한 공직 근무·표창 경력을 양형 사유로 소명 |
공익신고 허위 처리로 공전자기록등위작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신고 요건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총 3천여 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기타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시스템에는 실제와 다른 처리 결과를 입력했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적 업무에 쓰이는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처리 경위와 사후 시정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전자기록등위작에는 형법 제227조의2가 적용됩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결과를 입력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신고를 처리할 권한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허위 결과를 기록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법정형과 구분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공전자기록등위작은 양형기준상 공문서범죄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적·비조직적 범행은 제1유형으로 분류하며, 특별양형인자를 비교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합니다. 이후 일반양형인자와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는 감경 방향으로, 전문적인 위·변조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는 가중 방향으로 고려 |
|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방향으로 고려 |
| 사건별 양형 사정 | 범행 규모, 공직 수행 이력, 사후 시정의 범위와 한계 등을 종합 평가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처리 기록이 3천여 건에 달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사후에 1천여 건을 시정한 점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신고 영상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확인할 수 없어,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건만 재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잘못이 모두 바로잡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시정은 그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바로잡았는지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익신고 처리 시정 내역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맡아, 허위 처리 기록이 3천여 건에 이르는 불리한 사정과 그중 1천여 건이 시정된 사정을 구분해 다루었습니다. 신고 영상은 약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확인할 수 없어, 재검토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건에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잘못이 모두 바로잡혔다고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시정된 범위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공직 근무 경력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는 재판 대응에서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장기간의 공직 근무·여러 차례의 표창 경력을 서로 구분되는 참작 사정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도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오랜 공직생활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이번 행위의 무거운 책임과 별개로, 의뢰인의 기존 생활과 근무 경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장기간 공직에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공직 근무 경력과 표창 이력 등이 법원의 양형 판결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록이 남아 막막하시다면, 그동안의 근무 이력과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을 함께 살펴 재판에서 참작될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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