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입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의뢰인은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법인 자금 약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횡령액 전액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전액 변제에 따른 피해 회복,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전액 변제와 범행 인정·반성, 확정된 사건과의 처벌 형평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법인 자금 사용으로 업무상횡령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법인의 매입 거래와 회계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거래 과정에서 법인 계좌의 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돌려받아 사용한 일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계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대행업자에게 보낸 돈을 의뢰인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였습니다.
법인 자금을 관리하던 지위와 자금의 이동·사용 경위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업무를 통해 맡게 된 재산과 신뢰를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의 매입 거래와 회계를 총괄하던 의뢰인이 관리하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업무상횡령이 적용됐습니다. 법인 운영자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소극적 가담 등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 횡령 전력, 증거은폐 등 |
횡령의 양형기준은 피해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에 정해진 처벌 상한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액인 약 1억 5,000만 원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구간의 권고 형량은 기본영역 1년~3년, 감경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5년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법률상 사정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범행 후 증거은폐, 횡령 전력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은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는 타인의 압력에 따른 소극적 가담 등 범행에 이른 과정과 가담 정도를 살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예시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내용과 큰 피해액을 무겁게 봤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역시 판단 요소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횡령금 전액 변제를 통한 피해 회복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횡령액이 크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전액 변제라는 사후 조치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법원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 등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처벌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횡령금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③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 등의 범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법원은 횡령액이 크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전액 변제를 통한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한 뒤 수사와 변제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과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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