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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기각 | 별거 중 배우자의 혼인 파탄 쟁점에도 관계 회복 가능성과 상대방 귀책사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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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툰 뒤 별거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혼인 유지 의사와 관계 회복 가능성,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관계 파탄 여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혼인 유지 의사와 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근거로 이혼청구 방어

별거 중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다툰 뒤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약 200만 원의 양육비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재판에서 설명하고,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이혼·친권·양육비 청구에 혼인 유지 의사로 대응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과 경과, 부정행위 여부, 별거에 이른 이유 등을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기존의 갈등과 혼인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행위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육·교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과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별거 사실뿐 아니라 그 이전에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서로 혼인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넘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 혼인관계의 경과와 부부·자녀의 생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소송 내내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에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외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이혼사유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별거하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내내 혼인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과 별거 당시 부부가 혼인을 끝내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기 전까지 큰 다툼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제3자와 차량에서 만나다 발견된 뒤 모텔에도 출입했고, 외도 문제로 다툰 후 별거가 시작됐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도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일관되게 혼인 유지 의사를 밝혔고, 별거 당시에도 부부가 혼인을 끝내기로 합의하지 않았던 점

② 부부 사이의 갈등이 상호 배려와 상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본 점

③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사정도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이혼사유를 다투어 혼인 유지 의사를 지킨 사례입니다.

별거와 갈등이 이어져도 혼인 회복의 여지와 상대방의 책임을 살펴 이혼 청구에 대응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과 혼인 유지 의사를 차분히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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