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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 | 부정행위 후 가출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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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암 투병 중 부정행위 후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가출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비롯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부당한 대우 인정 여부, 혼인 파탄 여부와 책임 소재, 책임 있는 배우자의 예외적 이혼청구 허용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부당한 대우 주장 반박과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및 투병 중인 배우자 보호 필요성 강조

암 투병 중 배우자에게 받은 이혼청구

의뢰인은 배우자, 두 자녀와 해외로 이민한 뒤 가사와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간 뒤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을 해외에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귀국해 치료를 받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재산분할 약 3억원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반대하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고,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암 투병 중 가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대응한 사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긴 경위와 부부의 행동, 혼인기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폭행·폭언이나 배우자 부모를 향한 부당한 대우가 쟁점이라면, 그 행위와 정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이 있었다면 부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인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향한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가출, 연락 및 생활비 지급 중단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려는 상대 배우자의 의사와 부부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는 별거 사실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 유지를 원하는지, 이혼 후 생활이 보장되는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가족을 보호하고 배려해 왔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상대방의 가정 복귀를 바랐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암 치료 중인 의뢰인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리, 상대방의 부정행위 지속과 가족 보호·배려 여부도 예외적 허용을 판단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폭언과 상대방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주장을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각 주장이 혼인 유지를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 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기간이 22년이고, 부정행위 발각 전까지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갈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후 가출하고 홀로 귀국해 연락과 생활비 지급을 끊은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주장을 반박하고, 설령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병 중인 배우자 보호를 근거로 예외적 이혼 허용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상대방의 가정 복귀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 전이로 치료 중인 의뢰인의 이혼 후 생활보장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가족을 보호·배려하지 않은 사정까지 들어,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포함한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혼인 유지를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부정행위와 일방적 가출을 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있으며, 암 투병 상태와 이혼 후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그 결과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과 투병 중인 배우자 보호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 되어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이혼청구를 막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이혼을 요구받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현재 상황을 살펴 원치 않는 이혼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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