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전 취득재산의 대출금이 공동재산으로 변제된 사정과 의뢰인의 주양육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하여, 재산분할금 약 3,700만원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전 취득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 비율,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재산을 통한 대출 상환 기여와 기존 양육상황·자녀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주장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다투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차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으로 대출금을 갚은 만큼, 재산을 나눌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기존 양육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와 혼인 전 재산의 판단 기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정합니다. 그다음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기간 등을 살펴 각자의 몫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 명의라는 점보다 아파트 대출금을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살펴야 할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어떤 경우 분할하나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뿐 아니라 혼인생활 중 재산이 유지된 과정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차량의 대출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갚았다는 점이 분할 대상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적립한 보험과 청약저축은 짧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정하는 시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취득 시기, 대출금 상환 재원, 재산의 성격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인정과 양육자 지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전 취득재산의 대출 상환 내역으로 분할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차량의 대출금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상환된 사정을 근거로, 두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할 대상 여부와 각자의 기여도는 구분해 설명했고, 1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40%로 인정됐습니다. 결혼식부터 혼인 파탄 시점까지는 약 2년, 혼인신고부터는 약 1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혼인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재산을 통한 대출 상환 기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 필요한 기존 양육상황과 자녀 애착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돌봄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육환경 조사결과와 기존 양육상황, 자녀의 애착 형성 및 정서적 안정을 판단 요소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양육을 계속 맡아야 할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부모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차량의 대출금 변제에 부부공동재산이 사용된 점
②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정한 점
③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환경 조사결과, 자녀의 애착관계·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양육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금 약 3,700만 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혼인 전 마련한 재산이라도 함께 갚아 온 대출과 실제 양육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고, 내게 필요한 대응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