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차례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와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 내역 등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재산분할금 840만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생활 기반과 자녀 복리, 재산분할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과 재산 이전에 따른 상대방의 생활 기반 소명 |
장기간 별거 끝에 제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주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별거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별거가 길어져도 이혼 여부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가능성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와 함께, 누구의 행위가 관계를 무너뜨린 주된 원인인지 살펴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두 차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등도 일부 원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의 책임을 넘어설 정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 즉 배우자로부터 받은 매우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뒤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이혼으로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부당하게 위협받지는 않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 별거와 상호 비난에 따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실질적인 혼인 유지 의사에 따른 것인지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산 이전과 금전 지급,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자녀들의 연령과 정서적 복리도 고려했습니다. 핵심은 혼인 파탄 여부뿐 아니라, 이혼을 허용하더라도 상대방과 자녀를 부당하게 내모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별거 경위를 토대로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전제로,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소 제기 당시까지 혼인기간은 약 15년이었고, 2022년 11월경 시작된 별거는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서로 비난하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정과 상대방이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위도 짚었습니다.
재산 이전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생활 기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량 판매대금과 연금저축 해약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을 이전한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생활 기반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생활로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녀들과 생활하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자녀들의 연령과 정서적 복리까지 고려하여, 이혼으로 상대방이 경제적 기반을 잃고 일방적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지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이혼을 허용했고,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했습니다.
① 장기간 별거와 상호 비난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의 차량 판매대금·연금저축 해약금 지급과 아파트 지분 이전으로 상대방의 생활 기반이 마련된 점
③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들의 연령·정서적 복리를 고려할 때 이혼으로 상대방과 자녀들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없다고 본 점
그 결과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84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과 상대방의 생활 기반 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오랜 별거와 상대방의 생활 기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이혼 가능성을 다툴 수 있으니, 현재 처한 상황과 그간의 경과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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