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신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두고 다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이혼청구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1억 6,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상대방 명의 토지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토지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과 양육 적합성 소명을 통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확보 |
재산과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게 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와 재정 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불신이 깊어졌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배우자 명의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재산 형성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도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데 법적 도움이 필요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경제력과 양육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소득이 적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부모에게 반드시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봄 여건과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계획도 살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하므로, 양육하는 부모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은 마이너스였고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순재산이 있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직업·소득, 자녀들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5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양육비와 자녀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반영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나이와 의사는 어떻게 고려될까요?
양육자 지정의 중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필요한 돌봄의 정도와 생활환경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어느 부모와 살고 싶다는 말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 의사와 실제 돌봄 여건, 생활환경 변화의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적인 주말 만남과 방학·명절 일정을 정했습니다. 일정과 방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명의 토지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토지가 부친 소유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해당 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토지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양육 적합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양육 적합성과 관련해 당사자의 직업·소득, 자녀들의 나이와 당사자 의사를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양육비와 자녀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
②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정한 점
③ 자녀들의 나이와 당사자 의사, 직업·소득을 종합해 친권자·양육자를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약 500만원과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돼 이혼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법원 판결로 정한 사례입니다.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두고 다투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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