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서 자녀를 돌보며 가사·육아를 담당하다 장기간 떨어져 지낸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과거 이혼소송 무렵 파탄되었다며 이후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에도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와 향후 계획을 나눈 사정, 의뢰인의 가사·육아 및 재산 유지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시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재산분할금 약 24억 4,89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혼인 파탄 시점, 재산분할 대상 범위, 가사·육아의 재산 유지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 파탄 소명 및 부부간 대화와 가사·육아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주장 |
장기간 떨어져 지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 후 두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며 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습니다.
배우자는 국내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지원 문제와 소외감 등으로 갈등이 쌓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혼인생활에 관한 합의를 거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장기간 떨어져 생활했고, 귀국한 뒤에는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동안 담당한 가사·육아와 재산 유지 기여를 설명하고,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명의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얻은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살펴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활동,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와 현금으로 정산할 금액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해외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담당한 점과 상대방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이어간 점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형성한 재산이 곧바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혼인 중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함께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사·육아를 담당한 사정도 재산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22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및 재산 유지 기여가 고려되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이 전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상대방이 국내에서 홀로 한의원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유지한 사정도 분할 비율을 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22년의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자녀들과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귀국 후에도 별거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문제와 소외감으로 갈등이 누적되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대화 내용을 근거로 조기 파탄 주장 반박
상대방은 과거 이혼소송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후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 취하 이후에도 부부가 일상적 대화와 감사 표시를 하고 향후 인생 계획을 나눈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 시점을 앞당겨 재산분할 범위를 줄이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사·육아를 통한 재산 유지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맡고 일정 기간 경제활동도 한 점을 재산 유지 기여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활동과 상속재산의 영향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장기간 유대감이 약해지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② 과거 이혼소송 취하 후에도 대화와 인생 계획을 나눠, 상대방이 주장한 시기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약 22년간 의뢰인이 가사·육아를 맡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24억 4,89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혼인 중 대화와 가사·육아 기여가 혼인 파탄 시점과 재산분할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오랜 별거로 관계가 끝난 듯 보여도, 그동안 이어온 대화와 가사·육아의 기여가 재산분할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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