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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인용 | 장기간 별거와 기존 돌봄 환경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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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별거하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를 돌보던 중,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별거와 기존 돌봄 환경, 자녀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관계 파탄과 책임,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배제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 소명 및 기존 돌봄 환경과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 적합성 주장

별거 중 두 자녀를 돌보며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생활방식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별거했고, 이후 부모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돌보았습니다.

별거 중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던 일도 자녀의 양육 환경을 살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법적 절차로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신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별거 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한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할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할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과 제한 기준은 면접교섭권 방식과 제한, 이행명령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부모의 요구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리입니다. 여기서 복리란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익을 뜻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만으로 만남을 배제하기보다는,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식과 제한은 어떻게 정할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남 자체를 허용할지뿐 아니라, 어떤 장소와 방식으로 만나야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녀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던 일과 자녀 한 명에 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건강 상태 자체와, 그로 인해 자녀의 돌봄이나 안전에 미친 영향은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전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법원 내 면접교섭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이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협의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은 허용과 배제 중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하면서 만남의 장소·시간·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이혼 청구 인용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별거 경위를 정리해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10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에서 성격·생활방식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 별거가 이어진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상대방의 이혼 동의, 별거 중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기존 양육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를 돌보는 상황과 자녀들의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던 사정은 질환 자체와 구분했습니다. 실제 돌봄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살피고, 기존 돌봄 환경의 유지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며, 장기간 별거 중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②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의뢰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은 점

③ 기존 양육 상황과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을 맡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하여 우선 법원 내 면접교섭기관을 이용하도록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자녀의 양육이 걱정된다면, 지금까지의 돌봄 환경과 자녀의 뜻을 살펴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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