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문정균 변호사
가사상속 / 면접교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아이를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행사 방식,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호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은 부모 간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모든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반드시 직접 만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 | 상세 내용 |
|---|---|
직접 만남 | 정해진 장소에서의 대면 만남 |
비대면 소통 |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영상 통화 등 |
교류 활동 | 선물 교환, 기념일 함께 보내기 등 |
숙박 |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지내는 방식 |
👉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는 자녀의 연령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도 일정한 경우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대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조부모와 자녀 사이의 기존 관계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비양육 부모에게 아동학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상습 도박 등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현재 양육 중인 부모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이간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 혼란을 주는 경우입니다.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면서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며, 입양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부모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갈등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유아인도청구 사건과 달리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감치(구금)를 통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할 경우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성립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한 연령 이상이거나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횟수는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거주 거리,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1~2회 정도의 만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은 부모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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