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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인용 | 쌍방 부정행위에도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사례

게시일 담당 변호사 임효진

  •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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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 사실을 알고 별거한 뒤 이혼을 청구했으나, 혼인 중 쌍방의 부정행위가 쟁점이 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인정 여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자녀의 양육 환경과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친권·양육자 지정 및 적정 양육비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배우자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 부정행위를 했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과 자녀 친권·양육권을 다투게 된 의뢰인

이혼소송에서 경제력이 양육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의 우열보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제력은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양육자가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하므로, 양육비 지급까지 함께 고려해 자녀의 생활 여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면 무엇을 살피나요?

부모의 주장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쪽이나 이혼 책임이 적은 쪽이 자동으로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현재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부모와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경제력만 비교하기보다 자녀의 일상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의 양육 문제는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잘잘못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고, 자녀의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살핀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만남 역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친권·양육자 지정에 필요한 양육 환경과 유대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구분하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종합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 양육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상대방에게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자녀의 양육 상황·환경 등을 고려해 월 8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양육자 지정과 함께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정해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① 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가 지속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② 자녀 1명의 과거·현재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한 점

③ 자녀의 양육 여건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다투는 상황이라도, 별거 후의 양육 환경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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