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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기존 약정 이행 후 추가 정산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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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약 6년간 별거하며 기존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했으나, 혼인관계 정리와 추가 재산분할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기존 약정의 이행 내역, 추가로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추가 재산분할금 약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관계 파탄 여부,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대상 범위, 기존 분할 내역을 반영한 추가 지급액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장기간 별거와 기존 재산분할 이행 내역을 근거로 이혼 및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주장

별거와 재산분할 약정 이후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약 6년간 별거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맺어 이행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되 상대방이 담보채무를 갚고, 의뢰인 명의의 농장 부동산은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는 남아 있었고, 추가 재산분할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 별거 후 이혼과 기존 약정 외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나눌 재산과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산의 성격과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될까?

재산의 취득 시기뿐 아니라 형성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보유한 재산인지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에는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경위, 유지 과정에서 부부가 기여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이 정해지면 각자의 몫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 당사자 의사와 이혼 후 생활을 돕는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언제나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나눈 재산은 분할금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이혼 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재산을 다시 대상에 넣으면 중복 계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약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된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다음 남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합산하고, 의뢰인의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해 추가 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분할비율만으로 실제 받을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전받은 재산, 상대방에게 넘긴 재산, 담보채무의 변제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추가로 정산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인정과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장기간 별거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6년간 별거했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했고 관계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따른 대상 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 제기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 중 언제를 재산분할 기준으로 삼을지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 심리를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은닉이 쉬운 금전 등은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의 제외 여부도 살폈습니다.

기존 재산분할 이행 내역을 반영한 추가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파트 소유, 상대방의 담보채무 변제, 농장 부동산 이전 등 기존 약정의 이행 내역을 짚었습니다. 이미 분할한 재산과 추가로 나눌 재산을 구분해 추가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분할 대상 순재산에 각 50%의 비율이 적용됐고, 의뢰인의 기존 순재산을 공제한 추가 지급액이 정해졌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약 6년간 별거했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 점

②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했으며 관계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③ 혼인기간과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한 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추가 재산분할금 1,616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추가 재산분할금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별거와 기존 재산분할 이행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혼인관계 파탄과 추가로 정산할 재산의 범위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오랜 별거와 이미 이행한 약정이 있어도 정리되지 않은 재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과정과 재산 내역을 살펴, 내 상황에서 추가 정산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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