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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불기소 | 고의 감량 의심에 기존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체중 증가를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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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심리상담 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기존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시 체중이 증가한 사정을 근거로 고의 감량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병역감면 목적의 인위적인 감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기타
쟁점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 감량 여부, 기존 저체중과 체중 감소 경위, 인위적 감량의 증거 유무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조사 동행과 건강·상담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저체중 및 생활습관에 따른 체중 감소 경위 소명

고의 감량 의혹으로 조사받은 병역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는 의혹으로 병역법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저체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험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습관으로 체중이 줄었을 뿐,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감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체중이 감소한 경위와 기존 건강 상태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해 심리상담 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의 체중감량 병역법위반 혐의와 기존 저체중 기록을 근거로 한 불기소 대응

병역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병역법 제86조입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관련 쟁점은 병역법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소의 원인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존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으로 체중이 줄어든 경우와 병역감면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량한 경우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병역법 제86조 위반죄에는 별도로 설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법정형 범위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구분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무겁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범행 경위·방법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치밀하게 계획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행한 경우
행위자·범행 이후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기타 전력,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

이는 유죄가 인정될 때 살피는 일반적인 양형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목적과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부에 나타난 기존 저체중 상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등은 체중 감소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재측정 때 체중이 증가한 점과 체중 관련 병의원·약국 이용내역이 없었던 점도 인위적인 감량 여부를 살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감경요소가 아닙니다.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인 감량이라는 혐의 자체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조사에 동행해 생활습관에 따른 체중 감소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 출석해 수험·인간관계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및 생활습관으로 체중이 감소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학생건강기록부상 고등학교 때부터 저체중이었던 사실과 재측정 체중이 최초 측정보다 증가한 점을 근거로 고의 감량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체중 자체와 병역감면 목적의 인위적인 감량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상담·진료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심리상담 증명서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를 상담·진료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중 감소를 병역감면 목적의 행동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기존 건강 상태와 생활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저체중이었고,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으로 체중이 감소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② 재측정 체중이 최초 측정보다 증가했고, 체중 관련 병의원·약국 이용내역에서도 약물투여 등 인위적 감량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건강 상태와 체중 변화 경위를 살펴, 저체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 감량을 단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결과가 고의 감량 의혹을 다투는 근거가 된 것처럼, 체중 변화의 배경과 진료 기록을 함께 살펴 의혹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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