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이 모두 20년 이상 전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1심 형량의 적정성, 항소심 범행 인정과 반성,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경과 기간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20년 이상 지난 처벌 이력 및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감형 요청 |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7%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형량 판단에 반영할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뿐 아니라 1심 형량의 적정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처벌 이후의 기간, 이번 운전의 위험성,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과거 처벌이 모두 20년 이상 전이라는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항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거 처벌이 20년 이상 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일반 처벌 규정이 문제 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인 적용 법령은 범행 시점과 과거 형의 확정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정형의 범위에서 실제 형량을 정할 때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이력의 시점과 운전 경위 등이 함께 살펴졌습니다.
| 구분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처벌 이력 | 과거 처벌이 모두 20년 이상 전이라는 점 |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
| 운전과 결과 |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7%, 약 3km 운전 |
| 범행 후 태도 |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 |
이러한 사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형 조건과 함께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처벌이 모두 20년 이상 전이라는 사정도 들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퉜습니다.
생활 여건을 포함한 양형 조건 검토
의뢰인은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직업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나이 등은 형량 판단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를 개별적인 감형 사유로 단정하지 않고, 반성과 오래전 처벌 이력 등 다른 양형 조건과 종합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과거 두 차례 처벌이 모두 20년 이상 전이라는 점
③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어 1심의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처벌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