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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반복된 음주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해 실형을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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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9% 상태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위험운전치사상
쟁점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의 양형 반영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잘못 인정, 과거 처벌 시점을 근거로 선처 요청

음주운전 재범 중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9%였습니다.

약 4km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 이력과 인명 피해가 함께 고려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과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대응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처벌 이력과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는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 재범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 음주운전과의 차이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주 사고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범죄가 함께 인정돼 형법상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권고형 범위
감경영역6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2년~5년

이는 위험운전치상에 관한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범죄의 처리 기준과 법률상 처벌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고영역을 정하는 특별양형인자에는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감경 사정과 중한 상해 등 가중 사정이 있습니다. 영역 안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9%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고 사진에 나타난 상당한 충격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이력 중 두 차례가 약 2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중 일부는 약 20년 전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과거 음주운전 이력 중 두 차례는 약 20년 전의 이력인 점

이번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잘못의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도 사건 당시의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살펴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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