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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vertical Icon행정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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