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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vertical Icon행정 사건의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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