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진 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상간녀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송달받게 되자, 실제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 소장을 송달받게 되어 대응차 방문해주셨습니다.
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중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의 상당히 반사회적인 내용의 문구를 증거로 제출 2. 제1약정의 경우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내용을 이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 3. 제2약정의 경우에도 제1약정과 같은 날 작성되었고, 각서의 조건과 같은 동기의 연장 선상에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무효를 주장 4. 설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실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 내에서 한정되어 내부적 분담비율이 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변론
피고가 실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1,300만 원 및 그 외 상간자 소송비용 등을 개괄하여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양측 수락하였습니다.
허위 차용증 작성으로 인해 약정금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지만 YK측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6,500만 원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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