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불법행위 폭행, 재물손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상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2.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는 최근에도 원고에게 보복 범죄 및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부각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항소 기각을 구함
그 결과, 2심은 원고가 주장한 기왕치료비, 훼손된 재물의 시가, 위자료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왕치료비 중 상해치료비를 제외한 기왕치료비(정신치료비) 630,600원 훼손된 재물의 시가 1,243,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1,873,6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왕치료비 중 상해치료비를 제외한 기왕치료비(정신치료비), 훼손된 재물의 시가, 위자료 모두 인정되어 총 11,873,600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