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이혼 전문
김채민 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1. 재심 요건을 검토한 후 재심사유를 주장 2.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총판계약서 조항의 문언과 제반 경위를 검토 3.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원반환의무도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
의뢰인(피고)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상대방(원고)과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 및 확정되었고, 위 관련 형사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다툼 끝에 재심대상판결을 취소시키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긴 다툼 끝에 재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여 의뢰인의 재심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집행해 간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의뢰인이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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