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력
허세정 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자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는 본인은 잘 모르니 투자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모든 코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 초기 대여금에 대한 부분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음을 소명 2. 코인 해킹의 원인을 피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치밀한 소명과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조정 성립으로 종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2천만원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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