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 사건경위 ]2011년 3월 B씨는 A병원에 내원해 임신 8주 진단과 함께 장막하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B씨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과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음. 그러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이에 A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자궁근종 주변으로 복부부종 및 복수 소견과 폐침윤 소견을 확인하고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B씨는 상급병원에서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를 통해 미숙아 C를 분만. 그 과정에서 B씨는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이 나타나 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 후 퇴원.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C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 [ 판결요지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측은 통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X선검사, 복부 CT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도 늦었다고 판시. 이에 재판부는 A병원 공동원장 3인으로 하여금 유족에 손해배상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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