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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청구 전부기각 | 현장소장 연대보증 서명에도 보증한도 미기재로 계약 무효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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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임차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가, 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등을 이유로 약 5,5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소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사용료
쟁점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 현장소장의 회사와 경제적 이익 공유 여부,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보증인 보호법 적용과 보증 한도액 미기재를 근거로 보증계약 무효 주장

현장소장에게 제기된 가설재 사용료 청구

의뢰인은 회사가 체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임대료와 자재 분실·파손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지급한 약 6,000만원을 공제하고도 약 5,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청구에 대응하고 보증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설재 임대차 연대보증 서명 후 개인에게 청구된 사용료와 보증책임 대응

가설재 사용료 연대보증의 효력 판단 기준

현장소장도 보증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일정한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다만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이라는 직책만으로 보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채무의 보증 한도는 어떻게 정할까?

가설재 임대차처럼 거래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이러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연대보증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서명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질 최대 금액이 서면에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사용료·자재금액 기재만으로 보증 한도가 정해질까?

계약서에 임대기간이나 사용료, 자재 환산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과 보증인이 부담할 전체 책임의 상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재 외에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고, 공급할 가설재의 총량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반납·파손 자재의 손망실료, 즉 분실·파손 비용까지 포함돼 보증인이 부담할 최대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으로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료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현장소장의 지위를 검토해 보증인 보호법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현장소장이라는 직책만으로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증 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계약 무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보증채무 최고액, 즉 의뢰인이 부담할 최대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자재 외에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고 가설재 총량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분실·파손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대기간·사용료·자재 환산금액만으로는 보증 한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도 없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용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용료 등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속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금전채무를 보증한 계약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점

③ 보증채무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지 않아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사용료 등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와 보증 한도액의 서면 명시 여부가 보증계약의 효력을 판결하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현장소장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보증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한도와 계약 내용을 살펴 청구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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