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민사 / 약정금

피고

위약금 감액 | 연락 금지 약정 위반에도 예정액 과다성 인정 판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성원, 이동호, 박선후

  • #위약금감액
  • #연락금지약정
  • #손해배상액예정
  • #위약벌
  • #민사
  • #위약금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부정행위 관련 합의 이후에도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약금 1억 8,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의 법적 성격과 청구액의 과다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약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약금이 감액되었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위약금
쟁점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예정 배상액의 과다성, 약정 위반 기간·횟수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 약정의 성격과 청구액의 과다성을 근거로 위약금 감액 주장

연락 금지 약정 위반으로 청구받은 위약금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있었던 부정행위 문제로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기존 부정행위에 관해 45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45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도 포함됐습니다.

합의 후 상대방은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 이후에도 상대방의 배우자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약 한 달간 연락이 있었다며, 이를 37회의 약정 위반으로 계산해 위약금 1억 8,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금지 약정에 따른 책임과 청구 금액을 법적으로 살펴보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연락 금지 약정 위반으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대응한 의뢰인

연락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판단 기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약속을 어겼을 때 지급할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기 위해 정한 제재금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법적 성질이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목적과 전체 내용, 별도 손해배상 조항의 유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위반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연락 금지 약정의 위반 횟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반 횟수는 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와 ‘1회’의 의미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락한 날짜를 기준으로 셀 것인지, 개별 연락을 각각 계산할 것인지가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한 날을 기준으로 총 37회의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1회당 약정금 500만 원을 적용하면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곧바로 최종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배상액의 감액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무거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른 경위, 위반 기간과 횟수, 위반 행위가 실제로 미친 영향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이 기존 부정행위 합의금 450만 원의 40배를 넘는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합의 후 연락은 주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주도했고, 합의부터 별거 전까지 실제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연락 금지 약정을 어긴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해 예정된 배상액 1억 8,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위약금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감액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이 쓰였지만, 약정 위반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조항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약정은 제재금이 아니라 위반 시 지급할 배상액을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칭만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약정의 실제 내용에 따라 민법상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합의금과의 차이를 근거로 위약금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이 1억 8,500만원으로, 450만원이었던 기존 부정행위 합의금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들어 금액의 과다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합의 경위와 위반 기간·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감액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합의일부터 별거 전까지 실제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다뤘습니다. 약정 위반 책임과 별개로 이러한 사정을 살펴야 하며, 위반 횟수에 약정 금액을 곱한 전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위약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합의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어도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판단한 점

② 청구액 1억 8,500만원이 기존 부정행위 합의금 450만원의 40배를 넘는 점

③ 합의 경위와 약정 위반 기간·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예정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약금이 감액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는 일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정의 법적 성격과 기존 합의금 대비 청구액의 차이 등이 감액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연락 금지 약정을 어겨 큰 위약금 청구를 받았더라도, 합의 내용과 청구액이 정해진 경위를 살펴 과도한 부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위약금감액연락금지약정손해배상액예정위약벌민사위약금
상담신청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