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거래명세서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
| 쟁점 | 범죄수익금 규모와 행위의 중대성, 범행 당시 인식 정도, 잘못 인정 및 초범에 따른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허위 상품권 거래로 범죄수익은닉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대부업 조직 등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마련해 정상 거래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방식은 인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현금을 보관하다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액은 약 7억 원이었고, 이 중 약 6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인출과 전달,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방식과 자금 규모, 가담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마련해 범죄수익금의 인출을 정상 거래처럼 가장한 점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관련자들과 공모해 범행한 점에는 형법 제30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실행자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경위와 결과뿐 아니라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점은 범죄수익을 현금화해 자금 추적과 피해 회복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 거래로 가장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결국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을 인식한 정도와 가담 경위, 자금 규모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도 더해 형을 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크고 자금 추적과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과거 범죄 이력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양형 참작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당시 범죄수익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도 형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요소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 즉 범죄임을 분명히 알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범행 당시 인식 정도를 구분해 형량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범죄수익을 가장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범죄수익금 규모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허위 거래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가담 경위와 범행을 인식한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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