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석유 거래 법인의 대표로서 약 3년간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하면서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같은 범죄 처벌 이력과 반복 거래, 범행 인정과 세금 납부 사정, 법인 폐업 정황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세금 납부 사정, 법인 폐업 정황을 양형 요소로 제시하며 선처 요청 |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대표이사
의뢰인은 석유 거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약 3년간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했습니다.
총 212회에 걸친 거래가 판매업별로 정해진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어지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기간과 횟수, 규모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석유 매입·판매 경위와 거래 내역을 살피고,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과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정리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기타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석유 판매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한 행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와 제46조 제10호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위반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행위에는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법인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의 법인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양벌규정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벌금형 이력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범행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는 별도로 마련된 범죄별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권고 형량 구간을 적용하기보다, 법정형 범위에서 범행의 규모와 기간, 처벌 이력,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관련 | 해당 해상유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장기간 반복된 거래와 큰 거래규모, 석유 유통질서를 해친 점 |
| 행위자·기타 | 범행을 인정한 점, 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표이사에게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
법원은 범행기간과 횟수, 거래규모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약 3년간 총 212회 거래했고, 매입대금이 약 4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의 같은 법 위반 벌금형 이력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처럼 재범 사건에서도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의 규모,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판단합니다. 세금 납부가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해상유 거래 관련 세금 납부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과 장기간 반복된 거래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해상유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거래 기간과 규모뿐 아니라 범행 인정과 세금 납부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인 폐업 정황을 양형 사정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에 이용된 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폐업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후 법인의 영업 상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과 반복된 거래라는 불리한 사정에 더해, 법인 폐업 정황도 함께 고려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해당 해상유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사정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처벌 이력이 있어도 사건을 둘러싼 사정과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등 유리한 요소를 살펴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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