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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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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사건경위 ] A는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되어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 [ 판결요지 ] 피신청인이 A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지급 판결.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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