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 사건경위 ] 경미한 요실금 증상을 진찰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한 A에 대하여 요실금에 대한 어떤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A에 대한 요실금 수술을 시행. A는 수술 후 수술부위와 서혜부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요실금 수술 시 사용하는 테이프의 삽입 위치가 폐쇄공신경에 붙어 있어 제거 수술 2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을 발생시킨 과실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5,000만원 지급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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