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 2011년 1월 생인 A는 출생 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음.같은 해 6월 A는 의료진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도 38.1도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함. A는 수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A에게서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 하지만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결국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수술 후 A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도 증가하는 등 의료진은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염 진단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해 항생제 투여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에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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