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B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A는 1993년부터 근무를 시작, 3년 뒤인 96년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은데 이어 2001년에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04년 10월 사망. [판결요지]법원은 A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피부과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B병원의 유일한 진단방사선과 의사였던 A가 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피부염과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B병원에 3억7000만원의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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