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A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B병원 입원. B병원은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에 클립을 부착한 후 이 부분을 절개,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이는 요추 제3,4번이었던 것. 이에 피고는 다시 요추 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 이 같은 B병원의 과실로 A는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수술 부위를 오인해 수술하였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며 B병원에 4703만4967원을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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