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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수술후 세균감염 방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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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통증과 다리감각 이상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늦어 다리마비와 배뇨장애, 만성요통 등 부작용으로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A가 척추수술후 다리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로 인해 허리뼈 안으로 염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MRI검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술만 시행한 것은 원인확인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vertical Icon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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