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기타금전
마취 잘못으로 식물인간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A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짐. [판결요지]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고 원인을 쉽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스스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병원은 A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마취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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