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자궁점막하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내시경을 이용한 자궁 점막하 근종절제술을 받던 중 장골정동맥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음.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자궁내시경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이 있음. B병원은 A씨의 가족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사망할때까지 치료비를 B병원에서 부담하라는 조정결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