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유방축소술 및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하수교정술, 눈가와 얼굴의 주름제거를 위한 안검 성형술과 안면거상술 및 턱끝 성형술 등을 시술받았다 그후 A씨는 겨드랑이나 배꼽 등을 통하여 흉터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잘못된 수술방법을 사용하여 가슴주변에 흉터를 남게 하였고 눈가의 주름제거 등을 위한 안검성형술을 하면서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하는 얼굴에 흉이 남기는 부작용이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수술후 흉터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을 남기고 안구건조증 및 가슴 부위 흉터 등 부작용을 남겼다며 B병원은 A씨에게 97,306,419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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