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하여 시술을 받았지만 그후 피부괴사가 발생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변형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 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A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여 B병원은 A에게 24,206,05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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