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A는 B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으며 B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망아에 대하여 다양성 태아심박동수가 60회/분 이하로 급감하자 비로소 제왕절개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였고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자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였는데, 그당시 기관내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망아는 C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내관의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사망.[판결요지]법원은B병원에게 A씨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77,362,111원 A2씨에게 77,362,111원 총154,724,2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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