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사건요지]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 개인의원 B병원 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분만 예정일 이 다가오자 임신 37주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를 하여 신생아를 머리로부터 분만해 내어 수술을 끝마쳤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다소 질출혈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질출혈이 멎고 배뇨관도 제거된 후 자가배뇨를 시도하였으나 자가배뇨가 잘 되지 않았으며 양하지가 저린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2일 째인 같은 해 오전부터는 하지감각이 소실되고 뇨의를 느낄수 없었으며 이후에는 하지마비가 계속됨과 아울러서 배변감각도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법원은 A씨가 하반신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 나타났고, 경막외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B병원은 A씨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197,862,391원 A1씨에게 8,000,000원 A2씨에게 4,000,000원 A3씨에게 2,000,000원을 총 211,682,3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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