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갈비뼈 등에 일부 골절이 발생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일로부터 6일 뒤에 수술을 시행하자고 함. 5일동안 망인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이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 망인은 여러 개의 수액을 맞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수술실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은 숨을 가쁘게 내쉬다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수 시간 뒤에 사망하였음.
수술 이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은 폐부종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이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수술 전 존재하였던 경도의 폐부종과 폐출혈을 간과하였고,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과도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여 배설량에 비해 투여량이 많아져 체내 수분저류로 인해 폐에 물이 찬 것이라는 점을 과실로 지적함.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특별한 이상 없이 안정적이었던 망인이 수술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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